[국내]건설현장에 드론 활용 터덕이는 이유..."절차 간소화 등 효율 극대화를"

관리자
2025-03-25


건설현장에 드론 활용 터덕이는 이유..."절차 간소화 등 효율 극대화를"


뉴시안 2025.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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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데 여러 규제와 제도적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비행 승인 절차의 복잡성과 기체 신고 의무 등의 규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AI, 빅데이터, 5G, 자율비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드론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에 이에 대한 대응도 절실하다는 제언이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건설자동화를 위한 드론 기술의 발전 방향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 기술은 건설자동화를 촉진하고, 효율성 및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향후 드론 기술은 건설자동화의 핵심기술로써 건설 로봇과의 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국내 건설산업 드론 활용 수준, 글로벌 수준 비해 낮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드론은 자율비행 및 AI 통합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연계해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등의 활용 수준이 높아졌으나, 국내 건설산업에서는 시공현장 모니터링, 측량, 품질검사에 일부 활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방·보안 분야에서 가장 높은 활용 수준을 보이며 물류·배송, 농업, 에너지·인프라, 영화·미디어, 재난 구조 등의 분야에서도 높은 활용 수준을 보이나 건설·토목 분야는 보통의 활용 수준으로 평가된다.



# 건설산업에 드론 활용 수준 향상 위한 제언

정수완 부연구위원은 “건설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데에는 여러 규제와 제도적 제약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사전에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승인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어 건설 현장에서의 드론 활용에 제약이 된다. 또한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체를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기체에 표시해야 한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고중량 드론을 운용하는 데 있어 제약사항이다.

비행 승인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간소화해, 건설 현장에서 드론을 보다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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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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